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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재확진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241만 소상공인에게 새희망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. 최대 200만원이 지급되고 유흥업종과 콜라텍 운영 소상공인 역시 새희망자금을 지급합니다!
문자 통보를 받은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새희망자금.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, 계좌번호 등 추가 입력만 하면 됩니다. 아! 신청 시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 명의 휴대번호와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니 챙겨주세요~~
신청순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면 24일, 홀수이면 25일에 신청을 받습니다. 26일부터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!
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 피해업종으로 분류됩니다.

일반업종은 100만원이 지급되고 2019년 연 매출 4억 원 이하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소상공인으로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해요~ 올해 1월부터 5월 창업자는 6월부터 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월부터 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!
특별 피해업종은 지급되고 8월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 금지•영업제한 조치를 받는 업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~ 집합 금지 업종에는 200만원,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!
중기부는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1차 대상자 241만 명을 선정했습니다. 그리고 1차에서 빠진 소상공인들은 추석 이후 신속하게 지급될 계획이라고 해요~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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